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2조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역주민통합특별시장시민지방소멸대응기금통합특별시조례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농업인
2.지역 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시민
3.생애주기별 역량 강화와 평생학습권 보장을 통하여 지역의 인적 자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평생학습 참여자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또는 관련 국가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금액 및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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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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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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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