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2조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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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ㆍ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ㆍ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3.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4.문화산업진흥 전문인력 양성
5.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③국가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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