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7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상점가 활성화 지원
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3.주말시장의 지원
4.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ㆍ해제
5.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지원
6.청년상인의 육성
7.빈 점포의 활용 촉진
8.상권활성화 지원
9.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10.시장정비사업의 촉진
②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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