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0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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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경관이 산림이용진흥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환경적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5.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6.산림이용진흥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381조에 따른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한 후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진흥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국가와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는 진흥지구에서의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83조에 따라 지정한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⑧통합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⑨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⑩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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