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1조 (기본계획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원위원회와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확정기본계획수립ㆍ변경폐지할통합특별시조례로통합특별시교육감통합특별시장이통합특별시의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원위원회와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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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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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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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원위원회와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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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