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4조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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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