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7조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연안관리법권한부분단서부과ㆍ징수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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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4조제1항ㆍ제3항,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②「연안관리법」 제5조제6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3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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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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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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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2조 ·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제293조 · 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제294조 ·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295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제296조 · 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97조 ·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98조 · 국가어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제299조 · 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제300조 · 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제301조 · 어촌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302조 ·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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