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4조 (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교육감은 관할구역 내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 및 「고등교육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 부설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의 경우 필요시 교육부 및 대학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립학교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으로 전환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교원(교장을 포함한다)의 전보 및 승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를 운영할 때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공립학교로 전환된 학교의 장은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학생의 현장실습 및 연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 등 부설학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협약을 통하여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