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조 (국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운영 목표와 그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통합특별시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의 책무통합특별시국가있도록수도권재정완화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운영 목표와 그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통합특별시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을 통합특별시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행정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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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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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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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운영 목표와 그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통합특별시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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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