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조 (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직급은 제외한다) 및 제10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 통합특별시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직급은 제외한다) 및 제10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 통합특별시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시에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8개 펼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