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1조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주민의 건강 증진, 보건의료 여건 개선, 농촌 및 취약지역 의료 접근성의 실질적인 개선, 필수ㆍ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ㆍ지속적 공급 체계의 구축 등 광역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재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의료재단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공공의료재단의 설치, 조직 및 운영,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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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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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331조 ·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32조 ·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지원제333조 ·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제334조 ·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제335조 · 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제336조 · 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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