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2조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
3.통합특별시 푸드테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4.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7.그 밖에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통합특별시장은 매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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