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6조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는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수급 대상자, 수급 조건, 수급액 및 기타 연금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연금 제도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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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1조 · 농업ㆍ농촌 발전기금 설치ㆍ운용제312조 ·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설치 등제313조 · 대학 주도 평생교육ㆍ직업교육 특례제314조 ·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특례제315조 · 통합특별시 내 통합 대학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316조 ·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17조 ·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제318조 ·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제319조 · 저출생대응기금에 관한 특례제320조 · 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제321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형 청년 일자리 구축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