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4조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조성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2항의 전담기관 지정 시 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한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국가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하여 전력ㆍ용수 등 기반인프라 시설을 수요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⑥국가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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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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