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3조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경찰관서, 교육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조직, 인력 운영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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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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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333조 ·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34조 ·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제335조 · 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제336조 · 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제337조 · 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제338조 · 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