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3조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시장ㆍ군수ㆍ구청장통합특별시장아동ㆍ노인ㆍ장애인통합특별시조례로행정적ㆍ재정적설치ㆍ운영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경찰관서, 교육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조직, 인력 운영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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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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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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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