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9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귀농어ㆍ귀촌 청년의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지원
2.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
3.귀농어ㆍ귀촌 청년의 능력개발 및 생활 안정 지원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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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4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제285조 ·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286조 ·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제287조 ·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제288조 · 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89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90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제291조 ·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제292조 ·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제293조 · 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제294조 ·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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