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2조 (역사문화특구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역사적 정체성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역사문화거점으로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일정 지역을 역사문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특구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국가유산 및 전통문화의 체계적 보존ㆍ전승
2.역사문화 자산과 그 정신적 가치의 보호 및 활용
3.무형유산ㆍ전통예술ㆍ민속문화의 집적 및 활성화
4.역사문화 기반 관광ㆍ교육ㆍ연구 기능의 강화
④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8개 펼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