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0조 (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13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ㆍ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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