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6조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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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간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통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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