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6조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간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통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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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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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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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