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7조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영재학교를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영재교육 진흥법초ㆍ중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영재학교통합특별시교육감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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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영재학교를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에 따른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와 한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영재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영재학교에는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중심으로 편성ㆍ운영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장이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학교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재학교의 학생은 그 능력과 소질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학교의 설립ㆍ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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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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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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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영재학교를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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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