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8조 (에이전틱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모든 행정 프로세스에 에이전틱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단순 반복 업무를 완전자동화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은 민원 처리, 인허가 검토,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주요 행정 업무에 에이전틱 인공지능을 배치하여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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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3조 ·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제244조 ·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45조 ·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제246조 ·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제247조 · 인공지능ㆍ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48조 · 에이전틱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지금 보는 조문
제249조 · 디지털 트윈 정책 시뮬레이션제250조 ·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제251조 · 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제252조 ·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제253조 ·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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