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1조 (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 한도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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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 출자 지방공기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법인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한도 및 사채발행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 출자 지방공기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법인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한도 및 사채발행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사업의 타당성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출자 또는 사채발행 규모에 대하여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른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또는 같은 법 제65조의3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2.「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3항 및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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