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9조 (특성화대학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미래신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특성화대학 지정 등특성화대학통합특별시미래신산업지원할통합특별시장교육부장관과특성화대학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미래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대학을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미래신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미래신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4조 ·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제335조 · 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제336조 · 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제337조 · 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제338조 · 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339조 · 특성화대학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40조 ·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제341조 ·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제342조 · 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의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제343조 · 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제344조 · 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