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9조 (특성화대학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미래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대학을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미래신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8개 펼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4조 ·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제335조 · 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제336조 · 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제337조 · 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제338조 · 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339조 · 특성화대학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40조 ·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제341조 ·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제342조 · 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의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제343조 · 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제344조 · 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