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2조 (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의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통합특별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의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외국인유학생지역유치통합특별시전략산업보조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는 통합특별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공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2.해외 현지 취업박람회 및 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한 사절단 등의 운영
3.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예산 및 지원인력의 확보
4.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
통합특별시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2.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3.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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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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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통합특별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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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