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2조 (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의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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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통합특별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공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2.해외 현지 취업박람회 및 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한 사절단 등의 운영
3.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예산 및 지원인력의 확보
4.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
②통합특별시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2.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3.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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