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4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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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및 제7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카지노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및 제7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카지노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카지노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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