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8조 (국가어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이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어항의 신규 지정을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ㆍ개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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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3조 · 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제294조 ·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295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제296조 · 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제297조 ·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98조 · 국가어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99조 · 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제300조 · 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제301조 · 어촌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302조 ·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제303조 · 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