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규제자유화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 조성과 해양관광 및 농수산업 대전환 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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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 조성과 해양관광 및 농수산업 대전환 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합특별시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통합특별시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 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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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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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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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 조성과 해양관광 및 농수산업 대전환 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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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