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규제자유화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 조성과 해양관광 및 농수산업 대전환 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통합특별시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통합특별시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 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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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 등에 관한 특례제10조 ·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제11조 · 통합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제12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제13조 ·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14조 · 규제자유화 추진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제16조 ·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제17조 · 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제18조 · 자료의 제출 등제19조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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