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5조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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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업계와 대학 간의 협력(이하 "산학협력"이라 한다)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업계와 대학 간의 협력(이하 "산학협력"이라 한다)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산학협력 등을 영위하는 기관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산학협력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그 밖에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②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2.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사업화
3.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4.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5.그 밖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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