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2조 (교육감 선거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교육감을 둔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교육감 선거에 관한 특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지방자치법교육기본법통합특별시교육감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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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교육감을 둔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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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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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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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교육감을 둔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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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