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4조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특례환경개선비용 부담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지하수법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징수비용교부금지하수이용부담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특별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통합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5.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6.그 밖의 수입금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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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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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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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