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4조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통합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5.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6.그 밖의 수입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8개 펼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