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7조 (균형발전기금 설치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 생활권 및 지역 간 경쟁적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연계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균형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한다.
②균형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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