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6조 (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통합특별시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 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통합특별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④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16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중 항만ㆍ철도 등 광역 물류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우수하거나 대규모 제조시설 가동을 위한 기반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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