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6조 (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 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통합특별시투자진흥지구자금대통령령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 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통합특별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16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중 항만ㆍ철도 등 광역 물류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우수하거나 대규모 제조시설 가동을 위한 기반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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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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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 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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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