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6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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