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2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업ㆍ어촌직접지불제도통합특별시장직접지불금공익기능증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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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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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7조 ·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제278조 · 청년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제279조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280조 ·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제281조 ·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82조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83조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례제284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제285조 ·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286조 ·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제287조 ·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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