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5조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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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2조 및 제176조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사업 등의 인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2조 및 제176조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사업 등의 인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허가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④통합특별시장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등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통합특별시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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