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5조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2조 및 제176조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사업 등의 인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허가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④통합특별시장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등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통합특별시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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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0조 ·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한 특례제171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제172조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제173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제174조 · 특례의 존속기한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175조 ·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76조 ·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제177조 ·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등제178조 ·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제179조 ·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제180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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