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6조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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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희소하거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 등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희소하거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 등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통합특별시장은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ㆍ채취ㆍ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ㆍ이동금지ㆍ장애물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통합특별시장은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보존자원을 통합특별시에서 매매하거나 통합특별시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보존자원의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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