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9조 (항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 완화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내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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