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2조 (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자치감사통합특별시장조치사항이감사위원회포함되어야변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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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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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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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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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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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