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6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개발사업시행승인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조례로사업착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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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에는 통합특별시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5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그 사실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⑦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통합특별시장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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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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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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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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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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