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년발전기금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은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년발전기금의 설치 등기금청년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년발전기금통합특별시조례로통합특별시장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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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청년의 고용 촉진, 주거 안정, 복지 증진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년발전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은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청년의 창업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2.청년의 주거 안정 및 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
3.청년의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및 복지 시설 확충 사업
4.청년의 지역 사회 참여 확대 및 교류 활성화 사업
5.그 밖에 청년의 권익 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업
④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통합특별시장이 담당하되, 그 밖에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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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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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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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은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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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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