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년발전기금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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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청년의 고용 촉진, 주거 안정, 복지 증진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년발전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청년의 고용 촉진, 주거 안정, 복지 증진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년발전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은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청년의 창업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2.청년의 주거 안정 및 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
3.청년의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및 복지 시설 확충 사업
4.청년의 지역 사회 참여 확대 및 교류 활성화 사업
5.그 밖에 청년의 권익 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업
④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통합특별시장이 담당하되, 그 밖에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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