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4조 (특례의 존속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2조 및 제173조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특례의 존속기한통합특별시장특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존속기한의견평가존속기한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2조 및 제173조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172조 및 제173조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합특별시장은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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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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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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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2조 및 제173조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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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