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4조 (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창업 생태계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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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9조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제200조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제201조 · 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제202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제203조 · 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04조 · 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05조 ·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제206조 · 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제207조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제208조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제209조 ·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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