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4조 (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조에서 "공공의료 인프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인력ㆍ사업을 말한다.
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책임의료기관과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연계체계
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ㆍ증축ㆍ이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의료환경 개선 사업
3.「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중증ㆍ응급ㆍ분만ㆍ소아ㆍ정신 의료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별 전문의료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재난ㆍ응급 의료,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병원 및 관련 기반시설
5.「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안정화 및 장비ㆍ인력 확충 기반 사업
6.「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장기 근무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ㆍ연구ㆍ생활기반 등 지원 사업
7.「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에 편입ㆍ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인력
8.「암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통합특별시 소재 지역암센터의 시설ㆍ설비 등의 설치ㆍ확충, 증축ㆍ개축, 리모델링 등
②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ㆍ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책임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각각의 지역에 제공되던 응급ㆍ필수ㆍ공공 의료 관련 국가의 재정지원 및 정책지원은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국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의료취약지의 병원 운영비 지원과 지역의사ㆍ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⑦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종합병원 개설과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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