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7조 (첨단전략산업 규제특례 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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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6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권한 위임의 적용 구역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이 국가에 규제 신속확인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경우 국가는 특례 승인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6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권한 위임의 적용 구역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이 국가에 규제 신속확인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경우 국가는 특례 승인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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