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7조 (첨단전략산업 규제특례 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6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권한 위임의 적용 구역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이 국가에 규제 신속확인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경우 국가는 특례 승인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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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2조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제193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제194조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제195조 · 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제196조 · 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197조 · 첨단전략산업 규제특례 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98조 ·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제199조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제200조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제201조 · 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제202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