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4조 (영ㆍ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아교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영ㆍ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특례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통합특별시조례로대통령령교육부령정하도록사항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유아교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본문,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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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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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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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아교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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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