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8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공급망산업통상부장관특화단지안정화통합특별시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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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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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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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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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5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59조 ·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제260조 ·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61조 ·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대한 특례제262조 ·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제263조 ·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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