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8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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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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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5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59조 ·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제260조 ·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61조 ·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대한 특례제262조 ·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제263조 ·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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