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5조 (진흥지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진흥지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통합특별시조례로실시계획승인변경산림이용진흥사업통합특별시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목적 및 방향
3.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5.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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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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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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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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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