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7조 (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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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연계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계통안정화 장치(이차전지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포함한다)가 일반적인 발전설비와 달리 추가적인 설비비용 및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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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연계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계통안정화 장치(이차전지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포함한다)가 일반적인 발전설비와 달리 추가적인 설비비용 및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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