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7조 (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연계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계통안정화 장치(이차전지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포함한다)가 일반적인 발전설비와 달리 추가적인 설비비용 및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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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37조 · 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38조 ·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 직접 투자제239조 · 신ㆍ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제240조 · 신ㆍ재생에너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제241조 · 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 한도 특례제242조 ·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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