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0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은 「농지법」에 따른 제한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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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5조 ·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286조 ·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제287조 ·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제288조 · 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제289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90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91조 ·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제292조 ·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제293조 · 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제294조 ·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295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