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3조 (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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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유통발전 협의회를 통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통합특별시 수산업의 지속적인 영위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유통발전 협의회를 통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통합특별시 수산업의 지속적인 영위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산지 적체물량 해소 및 가격안정을 위한 수산물 정부 비축ㆍ수매 자금 지원
2.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지원
3.그 밖에 어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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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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