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3조 (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유통발전 협의회를 통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통합특별시 수산업의 지속적인 영위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산지 적체물량 해소 및 가격안정을 위한 수산물 정부 비축ㆍ수매 자금 지원
2.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지원
3.그 밖에 어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8개 펼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8조 · 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제289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제290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제291조 ·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제292조 ·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93조 · 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94조 ·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295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제296조 · 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제297조 ·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제298조 · 국가어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